[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의 농협 NH카드 거부운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가 벌이는 NH카드 결제 거부 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보기위해 지난 22일 협회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는 주유소협회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NH카드에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춰줄 것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수십개의 주유소가 NH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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