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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다 폭우 내리면 얼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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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골프 라운딩 중 폭우가 쏟아지면 그린피 환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 자동차 운전교습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운전면허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에 대해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골프장 이용의 경우, 골프장에 입장한 이후 경기 시작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될 때에는 경기 진행 속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진다.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9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자동차 운전강습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면허에 합격해도 학원 측에 나머지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운전강습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강사가 수강자와 상의 없이 강습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결강한 수강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수강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학원은 수강료의 20%를 물어줘야 한다. 수강자는 하루 전까지 불참을 통지하면 손해배상을 면제받는다.


국제결혼 중개와 이민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달라진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과 전자담배, 임플란트 시술, 쇼셜커머스 등 새로운 업종 8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됐고, 애완동물 반품 시기와 공연 입장권 표기 오류의 경우 위약금 규정 등 기존의 54개 품목에 대한 기준도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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