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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꼼작마"..공정위, M&A 심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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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8일부터 독과점 위험성에 따라 기업간 인수합병(M&A) 심사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에 따른 독과점 판단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합병 대상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지 못해도 임원선임권 등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 기존의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주요 주주로 참여해 중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 두 회사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 제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는 기업간에 담합을 했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독과점으로 간주했지만, 합의가 없어도 독과점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M&A로 동종업체가 2~3개만 남게 되면 업체간에 적극적으로 담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가격인상에 동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원재료 구매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도 명시해 M&A로 시장점유률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수량을 조절해 독과점이 가능한 경우에도 심사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반면, 상품의 기능이나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다른 두 업체의 M&A는 독과점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해 신고접수 14일 안에 승인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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