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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1년은 무상수리..공정위, 新업종 '애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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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애플의 아이폰도 1년 안에 고장나면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게됐다. 또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환불을 방해하면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마트폰과 임플란트, 소셜커머스 등 소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업종 등 73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폰은 구입 후 10일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한달 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며, 1년 안에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아이폰은 리퍼폰 지급이 무상수리에 해당된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안에 보철물이나 나사가 빠지면 병원이 무료로 재시술해야 하며, 2년에 두 번 이상 이식체가 빠지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성형수술은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수술 3일전 계약금 10% 2일전 50% 1일전 10% 수술일 이후 전액 등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은 환자와 병원 중 계약을 해지한 측 부담이다.
피부과 시술도 환자가 치료개시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병원에 배상하고 치료개시 이후에는 총치료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병원도 마찬가지다.


또 쇼설커머스 업체는 서비스나 상품 구입 후 7일 전까지 취소시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며,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쿠폰 구매자가 일반소비자와 차별받으면 구매대금 전액과 구매대금의 1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전자담배는 구입후 10일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대리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으로 발새한 차량 파손은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등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업체는 TV는 8년, 세탁기는 6년, 스파트폰 등 핸드폰은 4년까지 부품을 구비해야 한다. 보유기간 시작은 구매한 시점이 아닌 '사업자가 제품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했다.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지만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은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달리했다. 다만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추가비용없이 결혼중개를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학원과 골프장 이용, 이민대행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분쟁기준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존 업종의 분쟁기준도 개선했다. 공연업의 경우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공업업자가 입장료의 10%를 배상하고, 공연이 아예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서가 없는 애완동물 구매는 현행 '24시간 내 계약해지' 규정이 7일 이내로 확대됐고, 숙박업은 예약취소시 주말과 주중의 환급 기준이 달라지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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