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고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비를 받고 일반차량을 '인기차량'이나 '프리미엄'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과장광고에는 SK그룹 계열의 엔카네트워크와 현대캐피탈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엔카네트워크 등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광고를 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고차 쇼핑몰 업계 2위인 엔카에게는 과징금 500만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카네트워크(SK엔카)는 실제 인기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차 판매자들이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5만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지급하면 인기차량으로 등록했다.
중고차 쇼핑몰은 중고차 판매업자나 개인이 등록비를 내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차량을 게시하도록 하는데 광고비를 주면 인기차량이나 프리미엄으로 둔갑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는 것이다.
현대캐피탈도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이나 7만원~ 25만원의 패키지를 구입한 판매자의 차량, 거래실적이 많은 딜러의 차량 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이 밖에도 오토샵은 50만원을 받고 차량 50대에 대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등록했고, 파쏘와 파쏘커뮤니케이션은 3만8000원의 광고비를 받고 '프리미엄 매물'로 내놓았다.
앞서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검색순위 10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나마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허위매물은 거르는 편"이라며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매물을 선택하되, 시세 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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