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셜커머스회사 그루폰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가를 부풀린 다음 마치 할인폭이 큰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그루폰은 지난달에도 직원들을 활용해 허위 구매 후기를 올리고, 청약 철회 요청에 처리를 미뤄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이 정가를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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