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상대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지 않아도 임원선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또 기업들이 실제로 담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M&A로 경쟁사가 줄어 독과점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종전 규정을 손질해 이런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은 28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가 되거나 상대 기업을 완전히 인수해야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대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임원 인사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M&A로 경쟁사가 줄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두 세 곳만 남으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원재료 구매 수량을 조절해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재료 구매력이 막강한 기업이 존재한다면, 결국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절차가 간단해 지는 간이심사 대상도 늘었다. 공정위는 상품의 기능이나 제조 기술, 구매 계층, 유통망 등이 달라 기업들이 합쳐도 시장 왜곡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고접수 14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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