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4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들은 내년 1월부터 주중(월~금)에 업무상으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 요금 할인율은 15%다.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에 선정된 13만7000여명이다.
문희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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