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펀드·옵션 등 파생상품 이용한 '편법 대물림' 극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금을 안내거가 덜내며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편법 대물림'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넘어 최근에는 펀드나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까지 탈세의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은 창업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덜 낼 목적으로 탈법ㆍ편법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의 한 중견기업은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 명의로 해외 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물려주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 국내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에 조성ㆍ은닉하고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 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 들어선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이용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거액의 손실이나 수익이 나는 경우가 흔해서 금융감독당국이나 세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 사이에 사전 협의를 한 후 비정상적인 가격에 옵션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증여자는 많은 돈을 잃는 대신, 증여를 받는 자는 거금을 버는 방식으로 증여를 한다. 특히 시장이 출렁일 때 증여자가 옵션 가격을 조금만 조정해도 증여를 받는 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든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옵션가격을 조정하려면 비용이 들겠지만 시장이 출렁이는 것을 활용해 기술적으로 하면 10% 가량의 비용만으로도 증여가 가능해진다"며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나 되는 데 비하면 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시장을 활용하는 것 외에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거의 없어서 베일에 가려진다는 이점이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여받을 자와 증여하는 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한 뒤 수익이 날 경우 90일 내에 환매하면 투자수익의 70%는 펀드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수법"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흐름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은 금융감독당국이나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파생상품시장에서는 계속 큰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거래가 잇따르기 때문에 세무당국이나 감독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며 "내부자가 제보하지 않는다면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