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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리왕' 차용규씨 1600억원 추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던 '구리왕' 차용규씨에 대해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차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에게 16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장 출신인 차씨는 지난 2006년 본인이 소유했던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 업체 '카작무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1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씨는 이 과정에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해 거액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차씨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해 7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차씨는 자신의 카작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측근 인사 소유라고 주장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차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추징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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