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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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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 1월부터 약국의 의약품조제료가 인상된다. 고혈압 등 성인병환자가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약품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 조금씩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1년간 772억원이다.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관리료 수가인하분을 조제료에 이전하는 것이므로 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30일 이상 장기 조제분의 인상폭이 크게 설계돼 실제 재정지출은 772억원을 뛰어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의료계는 애초 '삭감대상'이던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로 이전함으로써, 향후 삭감을 면하려는 약사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와 조제료 보전을 맞바꾸는 '빅딜설'도 나온다. 이 과장은 "향후 재정지출 현황을 관찰해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면 산정공식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료를 현행 30%에서 20%로 낮춰주는 방식의 선택의원제 시행 방안도 이 날 논의해 의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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