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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체비지 점유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30~40년 동안 자투리로 남았던 토지로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감정가로 매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30~40년전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남아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면담·유선면담을 하는 등 체비지 매각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은평구,체비지 점유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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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한 토지로 땅을 매각해 공사비 또는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로 충당하고 남은 땅으로 다시 활용 가능한 토지다.

은평구에는 1969년부터 1981년까지 발생된 약 70건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과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 인상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평구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체비지를 우선 매각할 예정이다. 매입 시 매각대금을 일시납부는 물론 5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기간 동안은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체비지 매각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실거래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점용·사용자에게는 매년 상승되는 체비지 대부료 부담을 덜고 토지시장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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