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7개 업체에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하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대금 결정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수급사업자에 발주물량을 몰아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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