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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이어 TV홈쇼핑까지‥공정위, 수수료 인하 여론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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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中企 설문조사…아웃도어까지 확대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브랜드 10곳 중 6곳 수수료율 19% 이하"(공정거래위원회 10월18일 발표)
"중소납품업체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31.8%"(공정위 10월25일 발표)
"롯데·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 거래 중인 1054개 중소납품업체(약 50%)의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공정위 11월8일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박소연 기자]해외 명품브랜드와 국내 유명브랜드 간 판매수수료 비교,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 공개 등 단계적으로 압박카드를 꺼내들며 백화점의 '백기'를 받아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권고하면서 동시에 여론전도 주도하고 있다. 과거 백화점업계에 대한 항복선언을 받아내던 상황과 유사하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백화점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5개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과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는 37.0%에 달하며, 정액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32.6%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TV홈쇼핑의 중소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 34.0%와 큰 차이 없는 결과다.

이에 대해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그당시 발표했던 것은 전체 상품군이었지만 이번에는 대표 상품군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하면서 "TV홈쇼핑과 대형마트에서 1차적으로 인하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11월 안에 가급적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여성정장·여성캐주얼 평균 판매수수료는 40%를 웃돌았으며,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무이자 할부비용, 세트 제작비용 등을 부담했는데, ARS 할인비용의 경우 납품업체당 1개 TV홈쇼핑사에 연간 평균 480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납품업체에 평균 10%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물류비와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프리미엄 상품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일반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 비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아웃도어 업계가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 조사는 아웃도어 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도록 강요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노스페이스·K2·코오롱스포츠 등을 조사했다"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까지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의류의 가격 비교 정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의류의 가격 거품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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