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의 보조금 지급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연내 관련업체들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휴대전화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결과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판매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부풀려 팔고,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판매가격을 낮춰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통신유통망에서만 팔다 보니 판매장려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골프장 고가 음식 판매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골프장 음식이 지나치게 비싸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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