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를 2009년1월3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 부당하게 고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9개 상호금융기관은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았다. 이 기간 정기예탁금금리가 1.56%포인트 하락(6.00%→4.44%)함에도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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