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온라인 물품매매 중개를 알선하고 몰래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단 1회 적발됐더라도 즉시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던 파워블로거 제재가 보다 강력해진다. 현행법으로는 1회 적발시 제재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 그에 걸맞은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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