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이마트는 대형마트 133개와 SSM 2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킴스클럽마트는 SSM 5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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