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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고객정보 마케팅활용 시정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해당업체는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디시인사이드), 온라인 쇼핑몰(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소셜네트워크(싸이월드 미투데이 카카오톡)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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