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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돼도 기술료 납부 강제한 SKT에 시정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와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상대방은 SK텔레콤과 현저한 사업역량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SKT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에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이 집중 감시 대상"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근절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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