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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공입찰 담합해 손해입히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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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공공부문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업체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MTN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합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공정거래와 관련,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위반을 시정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상조업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조업체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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