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대상선 측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외부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꿔 양해각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인수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을 겪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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