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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항소심, 서울 고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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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의 항소심이 관할을 바꿔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관할 이전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 판사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광주고법에서 열려야 항소심에 검찰이 관할 변경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관할지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부인의 주식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법원을 불신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1심서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결과를 보니 필요해 보인다"며 항소와 더불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와 별도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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