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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선재성 판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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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친한 변호사에게서 기업 관련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현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선 판사는 2005년 8월 강모 변호사를 통해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거쳐 5000만원을 투자한 뒤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파산부 재판장일 때 법정관리 업체 공동관리인을 불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는 어느 쪽 증거를 믿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며 재판관할지 변경신청 등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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