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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추진한다는 '버핏세'란 무엇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실제 실현되기까진 '산넘어 산'..여론떠보기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의철 기자]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버핏세'란 한마디로 말해서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일종의 부자 증세 방안이다.


세계 2위 부자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미국은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 수준으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슈퍼 부자를 감싸지 말라"며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혀 전 세계에 공평 과세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바램대로 이같은 부자증세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안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친(親) 부자·대기업',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색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 구간의 상한선을 높여 부자증세를 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 당내외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버핏세와 함께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때. 여권 핵심 관계자가 흘린 내용은 전형적인 여론 떠보기일수도 있다. 특정 언론에 추진상황을 흘림으로써, 여론의 반응을 보고, 이후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추진과는 별도로 이미 야권에서도 `한국형 버핏세'로 볼수 있는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순자산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 부유세로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의철 기자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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