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부미술품의 취득·관리가 정부미술은행(국립현대미술관 예정)으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은 또 정부미술품의 신규구입은 원칙적으로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하고, 각 중앙관서는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다만 각 부처가 보유한 기증미술품 등은 소관부처 자체 관리하게 되며, 조달청은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의 미술품 향유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미술품 선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며, 10월께 정부미술은행을 출범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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