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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뭘 했길래 공정위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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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백화점들이 2차 수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가 돌려보낸 판매수수료 원안에 이어 1차 수정안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백화점들이 계절성 품목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를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예컨대 우산과 같이 여름 한철 판매하고 끝내는 품목의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시적이거나 계절을 타는 품목의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해도 중소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큰 틀에서는 백화점 업계가 원안 이후에 제출한 수정안들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모습이다.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판매수수료 원안이 제출됐을 때 "판매수수료를 내릴 중소기업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의적으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기업을 정했다"며 격앙했던 태도와 다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 역시 "공정위도 동의할 만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했다"면서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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