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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충청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체 담합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전과 충청도 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기술지도비를 상하한선을 정하고, 계약금액의 50%를 선입금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지도 용역시장의 거래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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