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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성매매 중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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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중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켜온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키스방 업주 김모씨가 형벌이 과하다며 대전고등법원을 통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2조 1항2호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커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할 때 과잉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으로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 불법성이 훨씬 크다”며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신청한 키스방 업주 김모씨는 14세 A양 등 청소년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명에겐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김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헌재에 제청했다.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만을 면하게 하는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우리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만 선고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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