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김모(5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라남도 함평의 A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70)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함평천지나비수'라는 혼합음료를 만든 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했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균(1200개/㎖)이 검출됐다.
B 유통업체 대표 김모(53·여)씨는 이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총 16만병,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이 팔려나갔다.
또 경기 연천군에 소재한 C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61)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 0.002%를 넣어 만든 '옥샘'이라는 혼합음료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나왔다.
이를 유통시킨 전모(33·여)씨도 이 제품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23만 7000병,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이 다량 검출돼 마시기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폐기토록 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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