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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취급 부실한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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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28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과 병·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곳)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곳)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곳)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곳) 등이다.


성형수술, 수면내시경 등에 흔히 쓰이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로, 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잃어 강력한 충동과 갈망현상이 나타난다.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 범위(안전역)가 좁아 일시적인 무호흡이나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2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했다. 지난해 2~5월 동안 월평균 9만3369개 공급되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월평균 5만138개로 줄어든 것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해당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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