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 떡볶이, 만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되며,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해당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 표시면에 하도록 했다.
앞서 식약청은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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