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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쳐먹은 ‘먹튀사업자’, 관세청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수입신용장 악용해 돈 빼돌린 박모씨 검찰송치, 공모자 P씨 지명수배…국부유출사범 증가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은행을 속이고 돈을 챙긴 이른바 ‘먹튀사업자(재산 국외도피자)’가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신용장을 악용, 미화 100만 달러(11억원 상당)의 은행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박모(53·남)씨를 붙잡아 지난 13일 부산지검에 보내고 공모자인 수출업자 P모(52·남)씨는 지명수배했다.

부산에 있는 A수산 대표 박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이자 칠레에 있는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은행에 수입신용장을 열어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들여왔다.


그 뒤 박씨가 계약내용과 물품이 서로 다르다며 대금을 주지 않자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신 줄 수밖에 없었고, 박씨는 이를 교묘히 악용했다.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입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맞으면 수입대금을 줘야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관은 또 외국으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뒤좇는 과정에서 박씨가 그 돈의 일부(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속여 국내 차명계좌로 받아 숨기고 자금세탁한 사실도 밝혀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처럼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자(일명 ‘먹튀사업자’) 검거실적은 15건, 약 3000만 달러에 이른다.


대상품목은 옷, 원단, 수산물 등 종류가 많고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건당 피해액은 1억~160억원에 이른다.


특히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본청과 함께 개발한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선별 툴(TOOL)’에 따른 체계적·과학적 분석으로 많은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다. 먹튀사업자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처벌내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갚는 등 은행피해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효과도 얻고 있다.


김철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특수금융수사팀장은 “신용장사기를 통한 재산국외도피는 죄질이 아주 나쁜 화이트칼라의 신종지능범죄”라며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신용장사기 적발을 위해선 수입 및 체화자료, 신용장 대지급자료 등의 연계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진 관세청만이 단속할 수 있어 비슷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례가 생긴 은행은 세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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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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