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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해외명품 신용카드 구매시 관세청에 정보 제공 검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함감사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해외서 고가물품을 살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카드 발매 약관을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에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몰래 들어오는 것이 심각해 관세청에서 카드결제자료를 실시간 입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금융위가 반대했다"며 "금융위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해외에서 고가물품을 카드로 구매할 때는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약관을 바꾸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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