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절차대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보유 중인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초과 보유 주식 41.0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금융위는 보유 주식 중 한도 초과분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판결 내용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식 처분 명령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펀드에 벌금형 250억원을 선고했다.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외환은행은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론스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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