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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타행 창구ㆍATM 수수료 최대 8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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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내는 타행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론의 수수료 인하 압력에 따른 것으로 인하시기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타행환 창구송금 수수료의 소액 송금 우대 범위를 확대하고 당행ㆍ타행 ATM 인출 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정했다. 10만원 이하 송금시 최대 2400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또 당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에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내린다.


타행 ATM 현금인출시에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1600원이던 수수료를 800~1000원으로 최대 600원 낮춘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당행 ATM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바 있다. 또 대학생전용계좌(S20)를 출시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됐다"며 "고객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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