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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카드 수수료율 금융위서 결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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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정안은 당론으로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또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수수료율의 ±20%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만일 금융위원회가 1.5%의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카드사가 1.2%~1.8% 내에서 운용하게 된다.

또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을 금융감독원의 인가로 완화하고 이들의 교섭권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금감원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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