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관련,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20년 전 2억원 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원을 호가한다. 나 후보의 황당한 셈법은 대체 어떻게 계산하기에, 최고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0분의 1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둔갑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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