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팀장이 말하는 VIP트렌드]
최근 다시 발생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또 한번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목돈을 맡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저축은행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올 들어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주식 시장도 저축은행에 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듯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높은 안정성과 세제혜택 등으로 새롭게 주목 받는 상품이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두고 매달 이자를 탈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맡기면 거치기간 없이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고지 이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4.7~5% 정도의 이율이 적용되며 원금도 보장이 된다. 금리가 높을 때에는 공시이율로 연금을 받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금리가 낮을 때에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수익률에 따라 매월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펀드의 투자손실 가능성과 비교 시 큰 장점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 퇴직자,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최근 3년간 즉시연금보험 판매량을 살펴보면 2008년 2481억원, 2009년 6461억원, 2010년 1조4889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던 자산가들의 절세 솔루션이었던 즉시연금보험이 최근에는 은퇴자들의 실제 연금활용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보험으로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보험차익 비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를 통한 절세뿐만 아니라 정기금 평가를 활용한 증여/상속세 절세플랜은 합법적인 절세플랜으로 애용되고 있다. 1인당 가입한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즉시연금보험은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은퇴를 앞뒀지만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퇴직자들에게 안정된 연금을 보장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정재훈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영업부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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