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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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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구속재판을 주장하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미 수사가 끝나 관련 자료가 법원에 모두 넘어가 있는 점, 증인이 모두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증인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와, 증인의 수가 많아 효과적인 통제가 쉽지 않은 만큼 허가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및이해유도죄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이 앞서 지난달 30일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식공판이 시작되는 17일 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고 본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곽 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최대 쟁점은 역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다. 당초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물론 보석청구를 접수한 재판부가 밝힌 검찰의 구속청구 사유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 하나뿐이다. 특히 곽 교육감 기소와 더불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만큼 수사했다고 공언한 이상 '인적 증거인멸의 우려'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날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보석심리와 더불어 증거인부절차를 통해 15명의 증인이 정해진 점도 법원의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행 법규는 보석을 허가할 때 접근금지ㆍ서약서작성ㆍ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석이 청구된 당시와 달리 이미 증인이 정해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맞춰 진술을 조작할 우려가 여전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해 보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구속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본 한 법조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말맞출 우려 때문에 구속재판이 돼야한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구속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의 견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증인 수가 15명으로 적지 않은데 과연 곽 교육감을 풀어주고도 진실한 증언과 심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공인들이 연루된 상당수 사건에서 증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이 말의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흐트러질 것을 법원이 우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원은 보석 심문 이후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청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단일화로 인해 박 교수가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된다면 진영에서 보고만 있겠느냐.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이면합의의 존재에 대해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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