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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시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 재판부는 아직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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