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곽노현 재판, '한명숙 무죄' 재판부 배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 재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금품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첨예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곽 교육감 사건이 이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재판부 의도와 상관 없이 각별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된 21일 오후 사건을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후보직을 포기하는 대가로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변호인단의 의견 등을 참고해 조만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지 따로 심리할 지 정할 방침이다.


이 재판부는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곽 전 사장한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고, 지난해 4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거둘만큼 공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