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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첫 옥중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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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후보 단일화 뒷돈거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첫 옥중결재가 이뤄졌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손웅 교육정책국장과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조신 공보담당관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약 30분 동안 접견했다.

이들은 이번 접견에서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 이른바 '잡무 경감 방안'을 결재 받았다. 이 방안의 뼈대는 ▲학교 내 교무행정업무전담팀 구성ㆍ운영 ▲보직교사 체제를 교무행정 업무 중심에서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재편 ▲교육통계 작성ㆍ처리 시스템 전담팀 구성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관해선 곽 교육감이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해듣고 자신의 의견을 김 국장 등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핵심인 이 조례안은 곽 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이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다.


특히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을 만나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의 우려를 키운다"며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설 차관은 당시 "조례안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데도 조급하게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과부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임 부교육감과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이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안팎의 사정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이 이날 옥중결재에 따라나서지 않으면서 곽 교육감 잔여 임기 동안의 정책을 담은 '2011~2014 서울교육 발전방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장이 구금 상태로 기소되면 직무를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한다.


만약 검찰이 다음 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그 때부터 임 부교육감이 곽 교육감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15일 이뤄진 결재가 곽 교육감의 '재판 종료 전' 마지막 옥중 결재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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