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캘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 교수의 변호인측은 당초 검찰이 공개한 사실과 달리 박 교수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주장해 법정에서 진실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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