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후보 단일화 뒷돈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됐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지난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최종적인 혐의입증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서 앞으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뒤 구금된 경우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업무를 대신 맡아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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