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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곽노현 교육감 '석방'시도..직무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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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직무가 정지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석방을 위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무가 정지되려면 '구속'과 '기소'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만약 곽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석방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곽 교육감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칠준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기소된 21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됐다는 의미"라면서 "이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수사를 계속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은 현재 구속취소청구와 보석청구 등 구체적 대응방침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엔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법정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 구속취소 청구의 경우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돼있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지난 10일 구속이 결정된 곽 교육감의 주된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만약 곽 교육감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택한다면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소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며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는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은 후, "구속취소가 청구될 경우 심리 중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려대상인 보석 신청의 경우 징역10년을 넘지 않는 죄목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서약서 제출 및 일부 제한 조건을 달아 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보석은 보석금이나 서약서 제출 등이 뒤따라 상대적으로 허용도가 높은 반면 구속취소와 달리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풀려나더라도 언제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다시 구속될 여지가 남는다.


어느 방법에 의해서든 곽 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 직무정지의 이유가 사라져 다시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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