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을 뺀 전국 15개 시ㆍ도교육감이 곽 교육감 보석 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 전원이 뜻을 모아 만든 이 호소문은 5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ㆍ김승환 전북도교육감ㆍ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곽 교육감을 접견한 뒤 이뤄진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격 채택됐다.
이들 15명의 교육감은 호소문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이 기소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또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곽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며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 곽 교육감의 보석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곽 교육감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전달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경쟁자이던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를 약속하고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상태로 기소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임승빈 부교육감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30일 "기소를 기점으로 수사가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금고'와 '기소'라는 직무정지 요건 중 '금고'가 누락되면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보석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직후에 가려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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