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 북항·배후부지 개발 관련 토지주 측에게 7000억원대 토지 기부 요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인천 북항ㆍ배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70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최근 한진중공업 등이 보유한 북항ㆍ배후부지 209만7000여㎡의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1306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해 이중 약 7000억 원 가량을 환원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원 방식은 해당 토지 중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전환되는 토지의 30%(41만2094㎡)와 일반상업지로 전환되는 토지의 50%(9만5608㎡)를 합쳐 총 부지의 32%인 50만7702㎡(공시지가 기준 약 7000억 원 대)를 시에 기증하는 것이다.
시가 환수를 요구하는 면적에는 토지주 측이 이미 제출한 개발 계획 중 도로 등 신규 기반시설 부지 31만2577㎡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토지주 측에게 19만5125㎡를 더 기부하라고 요구한 셈이 됐다. 시는 또 신규 기반시설 조성과 지난 1990년 매립 준공시 기부채납한 도로 조성 비용을 한진중공업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 부지는 한진중공업(156만4000㎡)과 임광토건(15만2000㎡), KCC(6만6000㎡) 등이 소유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갯벌을 매립해 조성됐지만 20여년 동안 개발이 추진돼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다 2009년 한진중공업 측이 해당 부지를 현재 용도인 자연녹지ㆍ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창고, 공장, 운수, 업무, 판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 414억 원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는 시민단체들이 개발이익이 최대 2조원에 달한다며 반발하자 결정 고시를 미룬 후 자체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에 의뢰해 개발이익 재산정 및 환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인발연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1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 관계자는 "인발연의 용역 결과를 참고해 한진중공업 측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마무리 짓고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은 해당 부지 중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부지 33만4652㎡는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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