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인력의 다른 펀드 운용이 금지된다.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할 경우 공모펀드 운용을 소흘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헤지펀드를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과 운용성과, 투자전략 등을 직간접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운용사는 공·사모펀드 수탁액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수탁액 50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운용인력은 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각추고,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해외 헤지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어야 하며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과 인력 등도 구축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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