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을 부과 받은 아이에스동서의 매매거래를 6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심나영기자
입력2011.10.05 18:38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을 부과 받은 아이에스동서의 매매거래를 6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